대구지검 상주지청은 4·13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1월 상주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정 활동보고서에 'K2(군공항) 상주시 낙동면 낙동공군사격장 부지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새누리 김종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06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