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주점 ‘호스트바’ 등에 회사공금 10억여 원을 탕진한 40대 여성경리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5년간 공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A수중개발업체 경리 직원 황모(여·4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회사 법인 은행계좌에서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씩 465차례에 걸쳐 모두 10억800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횡령한 돈으로 1주일에 2번 꼴로 호스트바에서 돈을 써 20대 남성 종업원들로부터 ‘호스트바의 큰손’으로 통했으며, 인터넷 게임에도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스트바에서는 종업원 한 명당 팁 20만원 등 1회에 200여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호스트바 남자 종업원과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적으로 만나 선물과 용돈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황씨가 1년 넘게 100차례 정도 호스트바를 출입하면서 사용한 돈은 3억원에 달했고, 인터넷 게임 머니를 사는데만 2억원을 쓰기도 했다.
황씨는 회삿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회사 대표나 거래처 관계자로 하고, 통장 기재 내용은 차입금·물품대금 등으로 적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왔다.
5년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2명과 함께 임대아파트에서 살아온 황씨는 나머지 5억원은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회사 관계자가 법인 통장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호스트바’ 등에 회삿돈 10억 탕진한 40대 女경리 구속
입력 2016-10-06 09:18 수정 2016-10-06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