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백남기 선생에 대한 '조건부 부검영장'이 공개되면서 밝혀진 '조건'의 문언, 그리고 이에 대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회 답변을 통하여, '조건'을 지키지 않는 영장 집행은 위법임이 확인되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영장 발부 직후부터 내가 계속 강조해왔던 바다. 이 점이 분명해졌으니 다시 강조할 점이 있다"라며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영장 집행은 위법한 공무수행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둘째, 이러한 위법한 공무수행을 지시 또는 집행하는 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며 "셋째, 이러한 위법한 영장집행으로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