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휴학생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씨가 주장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설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채 경남 통영시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집에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60대 집주인 A씨 부부를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설씨는 전 어촌계장인 A씨가 청각장애를 가진 자신의 부친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A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 A씨가 수상 레저업자들과 선착장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부친이 배를 정박하는 데 불편을 겪게 되자 A씨와 레저업자 등에게 적대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설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 2심 재판부는 "설씨가 청각장애 부모에 대한 연민, 피해의식 및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 등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설씨의 죄질과 범행방법이 지극히 불량하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