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지역별 현금 인출책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5일 박모(23)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책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양도한 김모(25)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총책임자 정모(45)씨와 이모(45)씨 등 2명을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5월 필리핀과 중국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 127명을 속여 가로챈 5억20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 등을 상대로 사이트 입금액을 인출해서 해외로 송금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5~7%를 주겠다고 꾀어 국내 현금 인출책들을 모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 등은 지역별 국내 인출책이 경찰에 검거되면 새로운 인출책을 모집하고, 박씨가 새 인출책을 직접 만나 합숙하면서 현금 인출시 주의사항을 비롯해 검거 시 대처요령 등의 범행수법을 전수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경찰,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현금 인출책 무더기 검거
입력 2016-10-05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