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중복 분양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시행사 대표 박모(57)씨의 계좌에 대해 광주지검이 5일 추징보전명령을 추가로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의 계좌에서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분양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씨와 연관된 일부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준 뒤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선 7월 검찰은 박씨의 오피스텔 분양권 63가구와 명의신탁된 토지 5필지, 아파트 1가구, 예금채권 9개 계좌, 박씨 명의의 자동차 1대 등 30억원 가량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동결한 바 있다. 또 피해금 사용처 일부와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은닉재산 찾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482가구 중 80% 가량을 7000만~8000만원에 정상 분양한 뒤 이를 다시 절반 가격에 중복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24건의 중복 분양 피해를 주장한 520여명의 고소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지검, 수백억원 중복분양 사기 대표 계좌 추징보전 명령
입력 2016-10-05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