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온 대형 애완견을 취식한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이 뜨겁다. 주민들이 살아 있는 개를 죽인 뒤 먹었는지가 관건이다. 애완견 주인은 “주민들에게 잡아먹히기 전 개가 살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은 “이미 죽어 있던 개를 잡아먹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길 잃은 개를 잡아먹은 혐의(점유물이탈 횡령)로 입건된 A씨(73) 등 4명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익산시 춘포면의 한 도로에서 대형견인 올드 잉글리시 쉽독 1마리를 트럭에 실어 인근 마을회관으로 끌고 가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죽은 개는 이틀 전 새벽 인근 마을에 사는 B씨(33·여)가 분실한 10살짜리 애완견 ‘하트'였다.
B씨는 “50~60대 남성 서너 명이 몽둥이를 들고 개 주위를 서성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며 ‘하트'가 트럭에 실리기 전 외부 충격으로 숨이 끊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 등은 “이미 몸이 뻣뻣해져 죽어 있던 개를 버리기 아까워서 주워다가 손질해 나눠가졌다. 개를 때려서 죽이지는 않았다”며 말하고 있다.
경찰은 ‘하트'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밝히기 위해 주민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익산의 한 마을회관 폐쇄회로(CC)TV와 사건 현장 주변을 지난 시내버스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마을회관 폐쇄회로TV에는 지난달 28일 정오쯤 A씨 등이 개를 트럭에 싣고 오는 장면이 담겼다. 육안으로는 ‘하트'가 죽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같은 날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선 익산교 인근 도로변에 엎드린 ‘하트'가 고개를 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애완견을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익산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 글이 2000건 넘게 올라왔다.
익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애완견 취식' 관련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 뜨거워
입력 2016-10-05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