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대학 면접담당 교수를 사칭해 입시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수도권의 한 대학 항공운항과 입시 면접을 마치고 돌아가던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면접관이라고 속여 A양에게 접근한 뒤 “술에 취한 진상 손님에 대처하는 롤 플레이(역할극) 면접을 하겠다”며 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수험생 B양에게도 “비행 중에 높으신 분이 짓궂게 행동하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등의 말을 하며 추행했다. 재판부는 “입시면접관으로 행세하면서 수험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내리지 않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진상 손님 대처법 알려줄께” 면접관 사칭해 수험행 성추행
입력 2016-10-05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