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장래성 높은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5일 발표한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에서 상장주관사가 성장성 있는 초기기업을 발굴해 상장이 가능하도록 특례상장제도(테슬라 요건)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한 뒤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다. 그동안 상장기업이 바이오 업종에 편중돼 있는등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가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특례상장제도는 기술평가상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성장성은 있지만 자기자본과 생산기반, 시장 인지도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을 위해 별도의 상장제도로 운영된다. 적자상태라도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고 또 직전 2년 평균매출 증가율이 20%이상, 시총 500억원 이상이면서 공모 후 주당 순자산가치대비 공모가(PBR)이 200%이상일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 이익 등에 관한 요건은 상장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상장 요건이 완화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인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 밝혔다. 또 주관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상장 뒤 6개월 간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고, 부실기업을 상장시킨 전례가 있는 주관사는 추천자격이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중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과 인수업무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장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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