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링크해 유포한 거창군 모 의원 송치

입력 2016-10-05 12:48
경남 거창경찰서는 5일 ‘카톡’ 그룹 대화창에 음란물을 링크해 유포한 거창군의회 강모(52)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31일 오후 7시15분쯤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카카오톡 그룹 대화창에 ‘주인님께 봉사하는 미녀들’ 등 음란 동영상과 글, 그림 등을 포함한 ‘야동’ 사이트를 212명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김모씨와 8월 24일 정모씨, 8월 30일 오모씨 등 지인 3명으로부터온 야동사이트에 링크 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 의원은 카톡 그룹 채팅방에 유포한 후 이날 링크한 야동사이트 3건을 삭제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이 음란물 유포에 대해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강 의원이 동영상 발송 시점에 카톡에 로그인 돼 있었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를 제3자에게 전송하려다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링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