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또 다시 성범죄가 일어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대 졸업생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쯤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책상 아래로 내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다른 학생 이를 경비실에 알렸고, 경비실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난달 성폭행 미수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5시쯤 B씨(61)가 서울대학교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흉기로 20대 여성 연구원을 위협해 성폭행 하려고 했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 칸 안에 설치돼있던 비상 알람벨을 울리자 B씨는 달아났다. 하지만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동료 연구원들이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