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납품하는 영세 소상공인 123명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우월적 위치에 있는 지역 대형 마트를 사기수법의 도구로 이용키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급매물 마트를 헐값에 인수한 후 정상 유통업체인 것처럼 운영해온 유통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십억원 규모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한 인천·수도권 유통사기 2개 조직 28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40) 등 12명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서구 ○○공판장 등 대형마트 2곳을 바지를 내세워 인수하고 B씨(56) 등 41명으로부터 6억2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다.
총책 C씨(37) 등 15명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서 ○○유통 등 대형마트 6곳을 같은 수법으로 인수한 후 D씨(41) 등 82명으로부터 9억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유통사기 조직은
바지사장 명의로 마트를 인수하고 처음 2~3회 가량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여 신뢰를 쌓다 납품 금액을 점차 늘린 후 고의부도를 내거나 파산 신청, 단순 채권채무 민사관계로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구속된 E씨(40)는 2014년 12월 인천지방법원 파산·면책 결정으로 22개 업체 4억2000만원의 채무를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갑질 영세상인 123명 울렸다” 28명 검거 4명 구속
입력 2016-10-05 10:40 수정 2016-10-05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