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어머니 숨질 때까지 때린 아들…징역 10년

입력 2016-10-05 09:53 수정 2016-10-05 10:08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송모(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송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2013년부터 노인성 치매에 걸린 79세 어머니를 보살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는 나빠졌다. 송씨의 어머니는 2014년부터 자식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고 지난 5월부터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

송씨는 어머니와 자주 싸웠다. 올해 중순에는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결국 송씨는 지난 7월 7일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그는 어머니를 씻긴 후 옷을 입히려 했지만 어머니가 거부했다. 감정이 상한 송씨는 손과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벽으로 밀쳤다.

그래도 어머니가 옷입기를 거부하자 송씨는 손찌검을 계속했다. 어머니의 호흡이 약해지고 몸이 조금씩 굳어졌지만 송씨는 그대로 방치했다. 어머니는 두부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 등으로 몇시간 뒤 숨졌다.

재판부는 “송씨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해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송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으며 수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보살펴 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