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일반 기업들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연말까지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는 당초 삭감에서 김영란법 대비 ‘공무원 더치페이용’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을 동결했다”며,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박의원은 “현재도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의 공개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앙부처 장관들의 2015년 한 해 연간 업무추진비는 약 7,500만원이다. 2015년 한해 동안 30개 공기업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연 평균 약 1,500만원이였으며, 92개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연 평균 약 2,100만원이였고, 215개 기타공공기관 기관장 연 평균 업무추진비는 약 1,600만원으로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면서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장들보다 5배 이상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이 매우부실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꽁공 숨겨둔 부처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각 중앙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관들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사용장소나 대상자, 인원 등을 제외한 채 매우 부실하게 올리고 있으며 외교부의 경우는 분기에 한번 올리고 있고 타 부처들 양식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보다 투명한 비용 처리를 위해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명확히 공개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지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