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1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53)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이트·자금 관리 담당, 회원 모집 등을 한 B씨(45·여)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C씨(23) 등 15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월 대구 동구, 달서구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국내외 선물지수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1400억원대 선물거래를 유도하고 수수료 등으로 1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3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정식 선물거래(증권사에 2000만원 이상 증거금 예치)에 필요한 초기 자본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