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사 사상 첫 ‘압류 딱지’ 사태

입력 2016-10-05 08:54
부산시 청사건물 내에 법원의 압류표시인 ‘빨간 딱지’가 붙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시는 4일 오후 청사 내 TV와 PC 등 일부 집기류에 법원의 압류절차가 진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강제집행은 지난달 말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조민석)는 부산 외곽의 동면~장안 연결도로 건설 공사와 관련, 시공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시는 시공사에 간접공사비 14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원고인 I건설사는 “예산 미확보 등 원인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공사비가 급증했다”며 추가 공사비 21억87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일정 금액 공탁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탁을 하려 했으나 원고가 강제집행을 벌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원고 측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강제집행 절차를 밟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