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전 제시한 나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박주민 의원이 국회에서 표명했다"라고 했다.
이어 "조건부 영장이 유효하려면 조건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라며 "공개된 영장의 문언(文言) 역시 이를 분명히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했다.
그는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통하여 부검의 방법과 절차를 ‘제한’했다"라고 했다.
이어 "예컨대,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제한’을 따르지 않고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물론 경찰은 10/25 전 조건이 실현되지 않아도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이다"라며 "'불법성은 이후 법원에 가서 따져라'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면서"라며 "'코너링이 탁월해서 우병우 아들을 차장실 운전병으로 뽑았다'라고 말하는 경찰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이번 영장의 집행 여부는 경찰만의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찰 뒤의 ‘콘트롤 타워’는 정국을 정권에게 유리하게 돌리는데 영장 집행을 사용하기 위해 면밀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라며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사고’가 나길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영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문제가 ‘정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개탄한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