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샤라포바, 징계 2년에서 15개월로 줄어

입력 2016-10-05 07:55

금지 약물을 복용한 러시아 테니스 스타 마리야 샤라포바에 대한 자격 정지 기간이 2년에서 15개월로 줄었다.
4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국제테니스연맹(ITF)에 샤라포바에게 내린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15개월로 줄이라고 판결했다.

샤라포바는 앞서 올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금지약물인 멜도니움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지난 6월 ITF는 샤라포바에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내렸다. 샤라포바는 이에 불복해 CAS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샤라포바는 당초 2018년 1월 25일 이후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2017년 4월 26일부터 경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