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이를 공직자 등에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제3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조사를 찾은 손님에게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 가액기준인 ‘3만원’에 구애받지 않고 식사 대접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 시행 이후 폭주하는 질의 중 빈번하거나 중복되는 질의 10가지를 모아 1차 FAQ 자료를 내놨다. 다음은 FAQ 자료에 기반한 문답.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공직자등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는.
“김영란법은 누구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부정청탁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전달 않은 제3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공직자는 민간인에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나.
“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선물·경조사비를 제공해도 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 민간인의 금품 수수 행위는 제한 않기 때문이다.”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대접해도 되나.
“권익위는 경조사시 식사 제공이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라고 해석했다.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봤다.”
-공직자등은 동료 및 상·하급자들과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가 가능한가.
“동료 사이 식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가 가능하다. 다만 인사·감사·평가 등의 기간에는 당해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지만 역시 인사·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불가하다.”
-외국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주관하는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의 초청 행사는 위법한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권익위, 자주 묻는 사례 모아 김영란법 FAQ 발간
입력 2016-10-04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