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의 메모’ 대법원서 최종 심리…검, 이완구 항소심 무죄에 상고

입력 2016-10-04 17:28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망자(亡者)의 메모’를 유죄 판단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리 판단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 성 전 회장이 소지했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녹음파일 등은 성 전 회장의 ‘전문 진술’에 불과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을 증거로 본다. 다만 증인이 사망하는 등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삼는다. 항소심은 성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의 배후에 이 전 총리가 있다고 생각해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