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밥그릇!” 행정사 개정안에 변호사들 집단행동

입력 2016-10-05 00:05

대법원·대검찰청과 함께 ‘법조 3륜’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선다. 지난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행정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역할에 머물러 왔던 행정사도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들은 “수임난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변협 집행부 등 변호사 4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5년 전 변호사들이 모여 집회를 연 적이 있었지만 일회성으로 그쳤다”며 “이번 집회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집회 배경으로 ‘변호사의 생존권’을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은 지난달 29일 소속 변호사 2만여명에게 보낸 공문에서 “올 상반기 서울 지역 변호사의 1인당 평균 수임 건수(1.69건)와 1인당 평균 수임료(300만~400만원)로는 사실상 사무실 임대료·인건비 등을 충당하기도 어렵다”며 “유사 직역(職域) 종사자들의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를 봉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행정사협회는 “행정사에게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와 변리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유사 직역 간의 ‘밥그릇 다툼’ 양상은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 3월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했다는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승배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단체는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19대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년 1800여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전문 자격사와 변호사 사이의 갈등은 향후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