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잇따르는 외국인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도민안전’을 최우선에 둔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되고, 제주지방경찰청에 외사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특수조사대가 신설된다.
제주도는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도는 신제주 바오젠거리 일대 등을 외국인범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시청∼중앙로, 한림항 일대, 서귀포항 일대의 순찰을 강화한다. 관광치안센터 및 이동형 관광치안버스도 운영키로 했다.
범죄예방진단팀, 외사요원 등을 외국인 다수 이용시설에 투입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한다. CCTV는 당초 내년부터 2021년까지 189곳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으로 3년 앞당겨 설치사업을 완료한다.
이와함께 외국인 입국이 자유로운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를 분석해 노비자 입국 요건·입국 심사절차·신상정보 획득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정책에 반영한다.
개별관광객에 대해서는 상세한 입국신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철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입국 목적 등이 불분명한 개별관광객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도 실시한다.
도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주도 관광협회, 도내 대학, 다문화가족센터 등과도 연계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제주지검은 주요 외국인 범죄 사건에 대해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한다. 출국정지 기준도 마련해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의 범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범죄를 집중 담당하는 ‘외사과’도 8명 정도의 정원으로 갖춰진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내년부터 조사인력 5명으로 구성된 ‘이민특수조사대’를 가동시켜 불법 체류자 관리를 강화한다. 공항만 출입국심사 인력 및 불법 체류자 단속·동향조사 인력 등도 증원한다.
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안심 제주 앱’ 서비스를 시작해 112 긴급신고 서비스, 이동 경로 보호자 공유 등의 안전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는 ‘도민안전’ 우선 피해방지 대책 추진
입력 2016-10-04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