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내라는 식당 여주인 집단 폭행한 유커 7명 기소

입력 2016-10-04 14:20
음식값을 내라는 식당 여주인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음식점 여주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특수상해·공동폭행 등)로 중국인 관광객 천모(37)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후 10시 2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중국 요리 식당에서 업주 안모(53)씨를 때려 뇌출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또 싸움을 말리는 손님 정모(28)씨 등 3명을 때려 눈 주위의 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외부에서 사 온 술을 마시려다 제지당하자 음식을 주문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갔고, 안씨가 쫓아와 음식값을 내라고 요구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건 직후 중국은 국가여유국 서울사무소와 제주도 주재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한국 당국의 협조를 받아 사건 경위 조사에 나섰다.

 여유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 법률과 관습을 준수하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자국 관광객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