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입양딸' 불 태워 시신 훼손한 양부모가 한 말

입력 2016-10-04 14:14 수정 2016-10-04 15:23
입양한 6세 딸을 숨지게 한 뒤 불에 태워 훼손한 양부모는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입양한 딸(6)을 숨지게한뒤 불에 태워 훼손한 A씨(47)가 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남동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4일 오전 11시10분쯤 아동학대치사죄로 영장실실심사를 받기위해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기자들 앞에서 선 양아버지 A씨(47)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대답 대신 큰 한숨을 연거푸 내쉬었다.

A씨가 유일하게 답변한 것은 딸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는 “미안하다. ○○아”라고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딸을 상습학대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게한 A씨의 아내 B씨(30)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몸이 왜소한 A씨와 달리 B씨는 지나치게 배가 나온 모습이었다.


경찰은 “살인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아니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은 대체로 혐의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검찰은 양부모와 동거인 C양(19)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사실상 죽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부모와 C양은 시신이 드러날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30일 오후 11시쯤 A씨의 직장이 있는 포천의 한 야산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가을축제가 열리는 인천 소래포구로 승용차를 타고 함께 온 뒤  3시간30여분뒤 “딸이 실종됐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했다가 실종됐다는 딸이 CCTV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을 받고 사체유기 사실을 자백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했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자 3년 전 D양을 입양했다.

이 부부는 2014년 9월쯤 양모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D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합의해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와 C양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