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의 지지를 부탁한 부인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반대편 후보를 지지하며 강 의원을 협박한 조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새누리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의 부인 신모(53)씨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지역구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두목 A씨(45)를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 1월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의 한 학생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현금 10 원과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하면서 강 의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 한 혐의다.
또 조직폭력배 두목 A씨는 올해 총선 전 치러진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의원이던 신성범 후보를 지지하며 상대방 강석진 후보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 후보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선거 운동할 때 조심해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 부인 기소
입력 2016-10-04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