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릉 철도공사 일감 몰아주기 비리 적발

입력 2016-10-04 13:10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 설계변경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철도시설공단 전 강원본부장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철도시설공단 전 강원본부 부장 C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D업체에 설계변경 일감을 주는 대가로 D업체 대표로부터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철도공단 전 강원본부 처장 B씨와 부장 C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명목으로 D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25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철도공단 전 강원본부 처장 L씨는 2014년쯤 시공사 현장소장들로부터 공사 진행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장소장 2명에게 자신의 삼촌이 이사로 있는 업체에 7억6000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원설계에 오류가 확인돼 원설계 업체에 설계변경을 지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D업체에 뇌물을 받고 변경설계를 맡겨 철도공단이 재설계 비용 4억35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