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변에서 시위하기 힘드네…집회시위 금지통고 70% 청와대 인근

입력 2016-10-04 11:41 수정 2016-10-04 11:42
최근 2년간 '집회시위 금지통고'가 이뤄진 장소의 70%가 청와대 주변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금지통고된 집회시위의 85%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내렸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지난해 전국적으로 신고된 집회시위는 27만3326건이었다. 이 중 474건(0.17%)에 금지통고가 내려졌는데 70%인 329건이 서울 종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이 관할하는 청와대 주변지역에서 진행하려던 집회였다.

 종로경찰서의 경우 2014년 167건, 지난해 82건의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정부서울청사, 동화면세점, KT 등 광화문 인근의 청와대 주변지역이었다. 사유로는 장소경합이 9건, 생활평온침해 91건, 금지장소 14건, 교통소통 135건 등이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기간 총 84건을 금지통고했다. 이 중 청와대 주변지역이 포함된 장소가 8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소통제한이 71건으로 89%로 가장 많았고 공공질서위협 8건, 학교시설주변은 1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 “사전허가제로 변질된 집회시위 금지통고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2012년 이후 경찰이 금지한 집회시위 997건 중 85%에 해당하는 850건을 서울경찰청이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금지통고한 집회 대다수가 그해 발생한 각종 사회적 이슈와 현안, 주요 정치적 사건에 관한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려는 집회를 사전금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차단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2012년 김재철 MBC 전 사장과 관련한 각종 소송이 이어지자 26건의 공정방송 집회를 금지통고했다. 같은 해 9월 국회 환노위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가 실시되는 등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총 26건의 쌍용차 집회신고를 금지했다. 2013년에도 쌍용차 집회 29건을 금지했으며 건설노동자 집회 역시 15건 막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에는 세월호 관련집회 80건과 이와 성격이 유사한 만민공동회 집회 23건에 금지통고를 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16건, 건설노동자(21건)와 민주노총(19건)의 집회 역시 금지됐다.

 지난해에는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민주노총 집회 29건을 금지했다. 한일정상회담에 항의하는 집회 14건,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최근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관련 8건도 금지통고했다. 올들어서는 사드배치 관련 3건, 민주노총 3건, 유성기업 집회 4건을 막았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