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올리타정 말기암 환자 고려 제한적 사용

입력 2016-10-04 11:30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에 대한 허가가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기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허가된 항암신약인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날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올리타정이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기존 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환자에게서 해당 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약을 중단할 경우 급격한 증세 악화 우려가 있어 기존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다만 사용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사 및 환자에 대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가능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