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는 무고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는 감소세를 보였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최근 3년 간 매년 증가했다. 2013년 8816명에서 2014년 986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156명을 기록, 사상 최초로 1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상반기에 4633명이 접수됐다.
반면 무고죄 기소율은 2012년 25.5%에서 올 6월 기준 20%로 꾸준히 감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3년 13.8%, 2014년 13.7%에 이어 지난해 11.7%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도 8.2%로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각종 고소·고발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특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연예인 무고 사건에서 보듯 고소인이 무고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피고소인은 목격자,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고 처벌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 반해 고소를 당한 사람의 피해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허위 고소·고발 갈수록 늘어…무고죄 처벌은 감소
입력 2016-10-04 11:18 수정 2016-10-04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