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있는 내연녀 집에 장시간 머문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야간에 내연녀의 집에 장시간 머문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내연녀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있다가 다음 날 새벽 돌아갔다. 또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2일까지 4일 동안 내연녀 집에서 밤을 새고 돌아갔다. A씨는 내연녀 집에 들를 때마다 5~10시간 정도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고 간통 등의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침입죄이기 때문에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내연녀 집에 장시간 머문 40대 '주거침입' 인정 판결
입력 2016-10-04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