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말다툼 중 애인 숨지게 한 20대 남성 영장

입력 2016-10-04 16:44

인천 삼산경찰서는 4일 길가에서 애인과 말다툼하던 중 애인을 밀어 벽에 부딪혀 숨지게 한 A(23)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23분께 인천 부평동의 한 건물 인근에서 말다툼 중 애인 B(25·여)씨를 밀어 뒤로 넘어져 벽에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집으로 귀가하려는 B씨에게 사과한다며 다투던 중 손으로 밀어 건물 벽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4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