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구속 여부가 4일 오후 결정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모 등 3명에 대해 4알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어머니 A(30·여)씨와 양아버지 B(47)씨, 동거인 C(19)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께까지 경기 포천시 신북면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D(6)양이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때리고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온몸을 묶어 놓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했다.
이들은 D양이 사망하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B씨 직장인 포천시 영중면 인근 야산으로 시신을 옮긴 뒤, 나무를 모아 놓고 시신을 불에 태우고 암매장했다.
경찰은 1차로 지난 2일 오후 4시께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했다는 야산을 수색, 이날 오후 4시55분께 사람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머리, 척추뼈 등을 확인해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양모인 A씨는 마치 딸이 소래포구 축제 행사장에서 실종된 것처럼 거짓으로 친모에게 연락했다. 진실을 까맣게 몰랐던 친모는 딸이 정말로 실종된 것으로 믿고 D양을 찾기 위해 인터넷 카페 등에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 "혼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 등 글과 사진 등을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해 3년 전 혼인 신고를 했다.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6년 전 포천시 양문리에 살때 알게 된 D양 친부모로부터 딸 양육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14년 9월께 D양 친부모와 합의해 D양을 입양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동거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딸로 어려서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던 중 지난 3월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는 공장 교대근무로 야간에 혼자 있게 되자 이들 부부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