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6-10-04 10:20
주차장을 이용할 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데 이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주차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공영 주차장 내 설치된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10월 초에 정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차방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이나 주차방해로 불편을 받고 있는 시민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