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1호 수사 대상자인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8일 김영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구청장을 조사한 결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지난 28일 강남구청이 관내 노인 160여명을 초청해 3만원 이상의 식사와 교통편의 등을 제공했다며 신 구청장을 김영란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봤다. 법이 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한노인회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소속 회원은 공직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행사가 지난 2010년부터 강남구청의 조례에 근거해 매년 진행된 만큼 강남구청의 공식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영란법에서는 ‘직무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 두고 있다.
경찰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 먼저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