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금품살포 111명 검거

입력 2016-10-04 09:14
부산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받은 대의원 등 1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연제경찰서(서장 류삼영)는 임원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뇌물 증여)로 부산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S씨(6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수뢰 혐의로 새마을금고 대의원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4년 11월 13일 열린 임원선거 때 부이사장으로 당선된 S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체 대의원 138명 중 21명에게 4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P씨(63)는 85명에게 2470만원, Y씨(68)는 56명에게 1080만원, K씨(65)는 41명에게 8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체 대의원 138명 중 107명이 이들 후보에게 최대 8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산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연봉 1억원, 부이사장은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자리로 선거 때마다 금품 수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