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서울대학교의과대학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3일 논란이 일고 있는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한 결과 사인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나라면 외인사라고 썼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백 교수는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고 병사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윤성 특별위원장,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고칼륨증은 왜 사인에 기록하지 않았나.
"(이윤성)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사의 선택에 따라 쓰는 것이다. 의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선택해서 쓴다.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 이렇게 풀어서 썼으면 더 정확했을 것 같다. 그것을 '심폐정지'라고 기록한 것 같다. 관례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 사망 당시는 일요일이었다. 주요인사가 입원하면 부원장이 상태를 수시로 보고받는다. 백씨도 그 대상이다. 토요일부터 안 좋았지만 사망하게 되자 담당 레지던트가 백 교수에게 연락을 했지만 잘 안됐다. 그래서 부원장에게 연락을 했다. 사망진단서는 백 교수와 얘기해 작성라고 했을 뿐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
-외인사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윤성) 원사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면 그것이 어떻게 죽었든 외인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지침에 나온 내용이다. 난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한다고 본다. 백 교수와 의견 다르다.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사 개인이 작성한다. 그걸 강요할 순 없다. 사망진단서를 다른 사람이 보고 비평할 순 있겠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
"(백선하) 난 의견이 다르다. 만약에 급성경막하출혈 후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때는 외인사가 됐을 것이다.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고 병사로 표기했다."
-특위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윤성) 특별위에서 쓴 워딩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고 표현했다. 그 얘기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냐 아니면 판단할 것이냐에 관한 것 이었다. 결국 다르다고 표현했다. 사망진단서 작성한 백 교수는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 원칙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차이다."
-그렇다면 특위의 공통된 의견은 외인사인가. 특위는 단지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만 하는 정도인 것인가.
"(이윤성) 다만 나보고 쓰라고 했다면 외인사로 작성했을 것이다."
-최선의 의료 조치를 취했다면 백씨가 살아날 가능성 있었나.
"(백선하) "백씨의 급성경막하출혈은 보통과 달랐다. 만성경막하출혈이 같이 동반돼 있었다. 뇌 좌상이 심한 보통의 외상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과는 달리 예우가 좋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수술을 했다. 조금 아쉬운 건 조금 더 빨리 수술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다. 환자분이 워낙 의식불명상태로 왔고 호흡 불안정한 상태로 기관삽입을 시행한 상태였다. 수술을 아무리 빨리 해도 이보다 더 빨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윤성) 처음 본 신경외과 레지던트는 수술을 해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백 교수가 보니까 근이완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평가한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백 교수가 다시 신경학적 검사를 했고 그 당시 판단은 이 분을 원래대로 복구시키기는 어렵고 아마 식물상태 정도로 예측했다. 그것을 가족에게 알린 뒤에 가족 허락 받아서 수술 했던 걸로 알고 있다."
"(백선하) 수술 목적은 수술을 안 하면 바로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유지 위해 수술했다."
-백씨 부검 필요한가.
"(이윤성) 부검 필요성은 보고서에 포함을 안 했지만 우리나라 법률을 보면 변사사건의 경우 부검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강제로도 가능하다. 부검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다. 다만 법의학적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몰린 사건은 부검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되나.
"(이윤성) 보고서를 작성해 병원장에게 전달했다. 특위 활동은 종료됐다."
【편집=정재호,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