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에서 폐기물 무단 방출을 의뢰해 악취를 유발한 폐기물 업체 관계자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3일 우수관로에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전북 정읍 한 폐기물 처리업체 사장 임모(47)씨와 직원 김모(45), 박모(46)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쯤 영광군에서 분뇨수거처리 사업자 이모(35)씨에게 120만원을 주고 이씨의 25t 탱크로리에 황화합물을 함유한 폐수 20t가량을 실어준 뒤 처리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폐유 정제 작업은 직접 할 수 있지만 폐수 처리 작업의 경우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해 비용(리터당 30만원 이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 “폐수 처리 비용을 줄이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회사에서 탱크로리에 폐수 20t을 싣고 나와 영광으로 이동한 뒤, 이씨를 만나 이를 탱크로리에 옮겼다.
이씨는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3시30분쯤 비가 오는 틈을 타 미리 봐 둔 영광읍 모 시장 앞 우수관로에 해당 폐수를 방출했다 오후 6시쯤 검거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같은 날 영광읍 신하리와 단주리 일대에서 가스 냄새로 추정되는 악취가 발생, 주민들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인근 상가 업주들은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또 영광군·영산강유역환경청·영광소방서 등 관계 당국이 9시간 가량 단주리 모 빌라 인근 오수관로에서 악취 제거 작업을 벌였다.
주변에서는 황화수소 가스 50~150ppm이 검출됐다. 환경청과 영광군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와 대기 중 검출된 가스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이 버린 폐수에 황이 함유된 화학물질이 포함돼 황화수소 가스가 검출된 것으로 보고 최초 유출 경로와 폐수 방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영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영광 '가스냄새' 주범, 폐기물 무단방출 의뢰한 업자 3명 입건
입력 2016-10-03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