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백남기, 난 ‘외인사' 기재"라면서 ‘진땀' 흘리는 이윤성

입력 2016-10-04 00:18
이윤성 위원장 "주치의와 내 의견 다른 것…강요 못해"

농민 백남기씨 사인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병사'로 표기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백씨 사망진단서 관련 서울대병원-서울대학교의과대학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3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였다면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원 사인이 급성 경막하출혈이면 환자가 어떻게 죽었든 외인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협회) 지침에 나온 내용"이라며 "난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고인의 주치의였던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와 내가 의견이 다른 것"이라며 "사망진단서 작성은 병원이 아닌 (환자를 담당한)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고 비평할 순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인사 기재는 자신의 개인적 견해일뿐 주치의의 재량과 철학에 따라 내려진 사인 진단이 ‘병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함의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병원장에 ▲고인의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에 ‘심폐정지'를 기재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 ▲원사인으로 ‘급성 경막하출혈'을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 ▲담당교수(백선하 교수)는 고인의 ‘머리 손상'에 대해 응급수술 등의 치료로 생존케 했고 수개월에 걸친 진료를 통해 고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음에도 ‘급성신부전', 즉 머리 손상 자체가 아닌 여러가지 이유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보아 병사로 판단했다 ▲사망 원인의 판단은 직접 담당한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 ▲(담당교수는) 직접사인인 심폐정지는 ‘고칼륨혈증'(급성신부전증에 합병하며 혈액에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위중한 상태)에 의해 심장이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특별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작성 지침과 다른 것은 분명하나 담당교수가 주치의로서 진성성을 가지고 작성했음을 확인했다 등의 내용으로 보고했다.

이 교수는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부검의 필요성 여부는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사의 경우 부검 여부는 검사가 결정을 해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부검은 의학적 판단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씨에 대한 사인 논란은 백씨 측이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병사' 기재)와 공식 발표(급성신부전증)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시작됐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이후 317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가 지난달 25일 오후 1시58분께 사망했다.

【편집=정재호,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