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한 정 의장 "정세균방지법, 국회서 논의 가능"

입력 2016-10-03 20:19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새누리당의 '정세균 방지법' 추진을 두고 "모든 법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그것은 그대로 존중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입법은 발의되면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 결정에 대해선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단히 중요한 책임이자 권리"라며 "국감이 정상화한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일정도 조정했다니 국회의 책무와 권리를 제대로 잘 행사해 국민 대신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행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챙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병문안을 다녀온 것에 관해선 "위로 말씀을 드렸고 건강을 빨리 회복해 앞으로 손잡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자고 대화를 나눴다"며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대화 내용을 전했다.

정 의장은 이날부터 9일까지 5박7일간 호주 호바트에서 열리는 중견국 협의체 '제2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한다.  정 의장은 9일 귀국한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