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에 “59만 달러 배상” 판결

입력 2016-10-03 12:2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경남기업에 59만 달러(약 6억5000만원)를 배상하게 됐다. 반씨는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지은 ‘랜드마크 72’ 타워를 매각해주겠다며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계약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미리)는 지난달 말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에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랜드마크 72는 경남기업이 1조원을 넘게 들여 완공한 베트남 최고층 빌딩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공을 들인 건물이지만 임대 부진 등으로 경남기업은 최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렸다.

재무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성 전 회장은 랜드마크 72를 매각하기로 한 뒤 미국 매각 주관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 대리계약을 맺었다. 반 사무총장의 조카 반씨는 이 매각 주관사의 임원이었다.

매각 과정에서 반씨는 카타르투자청이 건물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허위 인수의향서 등을 경남기업에 전달했다. 성 전 회장에게는 ‘반 총장을 통해서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고 선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조카 반씨가 전달했던 인수의향서가 허위 서류인 걸 확인한 뒤 지난해 7월 계약금 59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판 시작 1년 만에 경남기업 승소를 선고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