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선수촌 女탈의실 몰카 찍은 올림픽 수영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16-10-03 11:33
사진=AP뉴시스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라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남자 수영 국가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남자 수영 국가대표 A씨(24)를 지난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입건됐다. 진천선수촌은 서울 태릉선수촌과 마찬가지로 국가대표 훈련시설이다. 이 탈의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A씨의 동료 국가대표들이다.

 경찰은 A씨가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에 재학했던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 사이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촬영한 영상을 노트북에 저장한 뒤 지인에게 보여줬다. 이 지인이 수사기관에 알려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저장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스스로 범행을 인정했고, 문제의 영상을 본 제3자의 증언도 있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2 런던올림픽,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했다.

 대한수영연맹은 지난달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영구적으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앞으로 대회 출전은 물론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 산하 단체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B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B씨는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육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