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양부모에 대해…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10-03 10:42 수정 2016-10-03 11:08
입양한 딸을 살해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비정한 양부모와 동거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 A씨(47)와 양모 B씨(30),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양(1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양(6)의 시신을 이튿날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들은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B씨는 경찰에서 “(29일)딸을 체벌한 뒤 밖에 나갔다가 오후 4시쯤 집에 돌아와보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숨진 딸의 시신을 포천의 야산에서 불태우고 태연하게 다음날 가을 축제중인 인천 소래포구에 가 ‘(행사장에서)딸이 사라졌다’고 112신고를 했다.

 A씨는 B씨와 10년 전에 동거를 시작했으며 딸은 3년 전에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D양 살해 동기와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