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의 수출계약 파기 공시 위법 여부를 조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한미약품의 공시와 관련해 공시 적정성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히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한미약품이 전날 저녁 통보 받은 계약파기건을 다음날 개장 이후 공시하기까지 과정과, 이에 앞서 1조원대 계약 사실을 먼저 발표한 경위에 석연찮은 내용이 있는지, 또 이 시간 동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한미약품 공시 위법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16-10-02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