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6세 딸 학대해 살해한뒤 불태운 양부모 긴급체포

입력 2016-10-02 20:28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숨진 딸을 불태운 양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아동학대로 숨진 딸을 불에 태운 뒤 방치한 혐의(사체 손괴·유기)로 A씨(47·회사원)와 부인 B씨(30·주부), 이들과 같은 집에 사는 C씨(19·여)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소재 A씨의 아파트에서 딸 D양(6)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인 30일 오후 11시쯤 A씨의 직장 주변 야산으로 딸의 시신을 옮겨 불에 태운 뒤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살해한 딸의 시신유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1일 낮 12시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장 인근에 차를 세운 뒤 실종된 딸을 찾는 시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37분쯤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 인근에서 “딸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그러나 CCTV 확인결과 승용차에서 내렸다는 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시신을 버렸다고 자백했다. A씨와 B씨는 10년전 동거를 하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3년전에 D양을 입양했다.
 경찰은 D양이 숨진 정확한 경위, 사체유기 방법,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