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 학대 사망 불태운 양부모 등 3명 검거

입력 2016-10-02 19:11 수정 2016-10-02 20:09
6세 딸을 학대하다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옮겨 불에 태운 양부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숨진 딸을 불에 태운 혐의(사체 손괴·유기)로 A씨(47)와 부인 B씨(30), 이들 부부와 같은 집에 사는 C(19·여)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 D(6)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우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자 30일 오후 11시쯤 A씨의 직장 주변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불에 태운 뒤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딸을 암매장한 다음날인 1일 오후 3시 37분쯤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이 실종됐다”며 112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중 축제장 일대의 CCTV 분석 결과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 등을 추궁해 D양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자백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외출했다가 들어와보니 딸이 헉헉거리고 있었다”며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10년 전부터 동거한 A씨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자 3년 전 혼인신고를 하면서 D양을 입양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D양이 숨진 정확한 경위, 사체유기방법,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