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25] 17세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안락사’ 실행한 벨기에

입력 2016-10-02 15:12 수정 2016-10-06 17:47
TVNext 제공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이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연령에 대한 안락사가 가능한 나라도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2014년 모든 연령에서 안락사에 대한 제한을 없애면서 지난달에 처음으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17세 아이가 의사의 보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페이스북 기독매체 TVNest는 29일 벨기에에서 벌어진 안락사를 보도했습니다.
'자비 살해'라고도 불리는 안락사는 2002년부터 벨기에에서 합법화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8752명이 안락사 됐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비 살해'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안락사법의 연령 제한을 없애 보호자의 동의만 있다면 어린이도 의사 보조 로 안락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덜란드도 안락사를 허용하지만 12세 이상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벨기에 안락사 위원회 담당자인 빔 다이스텔만스는 "아주 소수의 어린이만 안락사를 고려하지만 그들도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생명 존엄성을 지지하는 운동가인 아리나 그로수는 "진정한 의사는 환자를 치유하고 위로하며 보호해주지 살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벨기에의 끔찍한 안락사 법률에 따라 이 아이가 가장 취약할 때 아이의 의사와 보호자들이 아이를 돕지 못했다"며 "사람이 건강하지 않고 고통에 있어도 사람의 생명은 귀중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모두 소중하다며 강한 죽음의 문화에 대적해야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