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수법으로 100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한 행위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또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자체 개발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다단계판매업 등록도 없이 회원으로부터 962차례에 걸쳐 10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다른 일당이 지난해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올해 초까지 경기 안양, 평촌, 안산, 일산지점을 관리하는 ‘지사장’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다단계로 100억대 챙긴 40대에 실형 선고
입력 2016-10-02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