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폭행하고 도주...수류탄까지 터뜨리려던 50대 실형

입력 2016-10-02 06:52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전처를 폭행하고 수류탄까지 터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폭발물사용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전처 A씨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격분해 괭이와 톱을 휘두르다 A씨의 이마와 옆구리를 때렸다. 같은 날 A씨의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고 수류탄 1발을 가지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다음날 오전 7시 검거를 위해 수색 중이던 경찰 10여명에게 발각되자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 터뜨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라”는 경찰의 설득에 의해 이를 포기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발물을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전처를 때리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