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폭행 후 야산 도주해 수류탄 터트리려 한 50대男 '실형'

입력 2016-10-02 10:13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폭행하고 야산에 도주해 수류탄을 터트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폭발물사용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발물을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전처를 때리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혼한 전처 A씨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화가 나 괭이와 톱을 들고 휘두르다가 A씨의 이마와 옆구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날 A씨의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한 후 수류탄 1발을 갖고 집 뒤편 야산으로 도주해 터뜨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산 정상 부근에 숨어있다가 검거를 위해 수색 중이던 10여명의 경찰들에게 발각되자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 터뜨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라"는 경찰의 설득에 의해 이를 포기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9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으로 통제보호구역인 강원도 철원군 소재 GOP 소초에서 동쪽으로 약 80m 떨어진 지점 부근까지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는 위험한 물건인 수류탄 1발을 터뜨리려 해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높다"며 "전처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해 통제보호구역에 몰래 들어간 것은 국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발물사용 범행은 미수에 그쳐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전처와 합의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