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동문 365명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원칙에 어긋나’

입력 2016-10-02 00:07 수정 2016-10-02 00:07
서울대 의대생들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 가운데 서울대 의대 동문들도 “심폐정지는 사망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사인에 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문 365명은 1일 성명서에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중심병원에서 배운 경험은 자긍심이고 기쁨”이라며 “그러나 백남기씨 사태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재학생 102명의 성명서

이어 “외상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하면 ‘외인사’로 작성하도록 배웠는데,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는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심폐정지는 사망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사인에 기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기관일수록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이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재학생 102명은 30일 백씨의 사인이 ‘외인사’에 해당한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성명에서 “전문가 윤리를 지켜온 선배들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백남기씨 사망진단서는 배운 것과 달랐다. 학생인 우리 눈에도 명백한 오류를 선배들도 인지하고 있었으리라 짐작한다”며 “직업적 양심이 침해받은 사안에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